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되면 벌점 5.1점을 부과받는다.
아울러 공정위의 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방해한 원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린다.
법인의 경우 첫 위반은 1000만원, 두 번째는 2500만원, 세 번 이상은 5000만원이 부과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음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은 500만원이다.
뿐만아니라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법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때 원사업자가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한도 거래종료 뒤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공정위는 8월2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난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