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승용차를 구매하는 이에게도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에도 시행된 바 있다.
KAIST 학장 특강! 드론 날리기, 물놀이까지 '초중생 섬머 캠프' 선착순 100명!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KAIST 학장 특강! 드론 날리기, 물놀이까지 '초중생 섬머 캠프' 선착순 100명!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