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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혜택을 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지점을 방문해 가입이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가 필요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