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팔 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고지방송이 앞으로 사라진다.
금융위는 "본방송에서 설명한 보장내용 관련 지급제한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전화 상담만 받아도 고가 선물을 준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이를 반영해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필수안내문구와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상품설명서와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해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된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