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국장 면세점 특허권 연장을 소급 적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돼 면세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면세점 특허 사업권자는 이미 지난해 말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면세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시설 투자비 회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관세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자에게는 이 같은 특허권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이에 공항·항만 면세 특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내년으로 다가온 입찰을 준비하던 면세업체들은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기존 면세업체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이 수의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정안 찬성 측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대부분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라 관세법 개정에 따른 '5년+5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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