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관법 적용 이후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현황
화관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 이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2015년 360곳을 점검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8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환경단체는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강청은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번 이상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점검 사업장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고위험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많은 업체들이 화관법을 위반하고 현재 운영중인 곳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화관법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는 게 관련 부처의 기본 입장이며, 법규 준수와 그에 따른 규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 화관법을 적용, 제대로 현장 지도·점검 및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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