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바댄스 사태' 재발 방지 조치…'셔터 내린' 실내 체육시설
당구클럽 운영자 단체인 대한당구협회는 회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문체부에서 '정상영업 가능' 답변을 받아 23일 공지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 중단을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 대상이 추가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필라테스와 요가도 운영중단 권고 대상이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천안 줌바댄스 사건'이 있다. 지난 달 줌바댄스 강사 워크숍을 출발점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감염'의 위험지대로 지목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 중 금지 대상인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에서 줌바댄스를 콕 집어 명시했다.
줌바댄스처럼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운동을 하는 경우, 가쁜 호흡을 나눌 수밖에 없어 비말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부 실내체육 시설이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시설'로 분류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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