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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상어와 다랑어, 새치류 등 대형어류의 정확한 종(種) 판별 정보 제공을 위해 '수입 대형어류 도감'을 발간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어류는 크기가 커서 형태적 분류 상 주요 부위가 제거되고 육질분위만 수입된다. 때문에 유사 종의 혼입이나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현장에서 판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대형어류종 판별 매뉴얼'도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도감에서 국내에 이름이 없는 새치 2종에 대해 둥근비늘새치와 지중해새치로 한글명을 부여하고 한국어류학회에 등록을 추진 중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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