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물 타고 대체 알코올 넣고…'가짜 손소독제' 판매 덜미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4-09 14:43


#1.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A사 대표는 식약처 제조신고없이 올해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4억5000만원)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마치 제조신고된 제품인 것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표시했다.

#2. 손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2015년 손소독제 제조신고를 받은 업체이지만 올해 2월초 임의로 물을 섞어 손소독제품을 생산한 후 제품 검수도 없이 20%미만의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병 (1100만원)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코로나 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이처럼 불법 및 무허가로 제조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알코올 함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A사는 2월부터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자 다른 기업의 상호를 도용하고 '의약외품'이라고 허위 표시를 해서 가짜 제품 8만여병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이들이 초기에 제조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65%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실제 에탄올 함량은 21.6%에 불과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2월 초에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제품을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 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만든 1600개를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62%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9%에 불과했다.


또한 손소독제 제조업체 C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에탄올의 가격이 올라가자 원래 에탄올 62%를 넣어 제조해야 할 제품의 성분을 임의로 바꿔 에탄올 36%와 대체 알코올인 이소프로필 26%를 넣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외용소독제로 허가된 성분이기는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손소독제 원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성분을 거짓으로 표시한 불법 제품이 3월 초까지 48만병(29억원) 제조돼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공급됐다.

이밖에 손소독제의 에탄올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인 함량미달로 확인된 손소독제 제조신고 3개소와 식약처 제조신고가 없음에도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해 약국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중이다.

아울러 보건용마스크 폭리행위도 이번에 적발됐다.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된 D씨는 3월 초에 KF94 마스크 100장을 100만원에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후, 이와 전혀 다른 출처 불명의 무표시 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고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작업장.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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