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 평가가 가능한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작년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이 기존대출의 연장 및 재약정시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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