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훈제건조 어육(벤조피렌) 등 14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