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강화된다.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실적평가에 새롭게 반영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도입했던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초과현원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되 3년 내 초과 정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합컨설팅 대상은 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인 기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80곳 등 총 93개 공공기관이 이 기준에 걸렸다. 올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전체, 기타 공공기관은 대학병원·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곳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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