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공정위, 이통3사에 칼 뽑나…참여연대, 5G 허위·과장 광고 신고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06-10 13:09

style='display:inline-block;width:728px;height:90px; margin:auto;' data-ad-client='ca-pub-6314880445783562' data-ad-slot='6712803571'>

이동통신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선 이후 1년 2개월이 넘었지만 이용자 불만은 여전하다. 5G의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없고, 서비스 지역도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동통신3사는 5G 품질 문제가 제기될 때면 서비스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점차 개선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5G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 품질 불만은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요금 할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통3사가 5G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요금 감면 요구 "터질 게 터졌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참여연대)'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5G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데도 이통3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현실(AR), 증강현실(VR) 콘텐츠를 5G 전용인 것 처럼 포장,
고가의 5G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통3사가 5G 서비스는 최첨단 기술로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해왔지만 전국 상용화라고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이런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공정위 신고 배경을 밝혔다.

통신업계 안팎에선 참여연대의 관련 공정위 신고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이통3사를 통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된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품질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탓이다. 당초 밝혔던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100배 가량 늘어난 처리속도, 1/10 수준인 지연시간 등의 장점을 떠나 기지국 부족에 따른 서비스 끊김 현상이 가장 컸다. 5G 서비스를 이용자가 쉽게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일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최근 1년간 분쟁 조정 신청 280건 중 5G 품질 민원은 56건(20%)에 달했다. 특히 5G 품질 관련 조정신청은 올해 1월 12건에서 4개월 만에 5배 가량 늘었다. 민원 유형은 '5G가 자주 끊긴다', '통화 품질이 안 좋다', '5G 커버리지(이용 가능 구역)가 부정확하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이용자들의 5G 품질 문제가 제기될 때면 서비스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기지국 증설에 따른 품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분쟁 수치만 놓고 보면 이통3사의 입장과 달리 5G 민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측은 "5G 전파의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서비스 이용지역 제한 등의 불편을 상용화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며 "이통3사는 전국에서 5G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지 않음에도 서비스 지역과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5G의 속도도 문제 삼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최근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접속 속도는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5G 접속시간도 하루 24시간 중 15%, 3사 평균 3.4시간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평균 이용시간은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뜻하는 만큼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통3사가 그동안 5G의 종합적인 품질이 가장 뛰어나다고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VR·AR 콘텐츠 역시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3G(3세대 이동통신)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스마트폰 구매를 유도했고 최근까지 이 같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통3사의 이같은 행태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히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업계 "기지국 확대 계속할 것"

이통3사는 참여연대의 5G 허위·과장 광고 신고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꾸준히 기지국 확대 등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별도의 입장은 따로 밝히는 것은 꺼리고 있다. 5G 품질에 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된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식으로 비춰질 경우 '역풍'을 우려하고 하는 모습이다

일단 5G의 품질 문제의 공은 공정위로 넘어갔다. 이통3사의 5G 관련 허위·과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자연스레 서비스 품질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을 살핀 뒤 내용의 경중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조치로 시정요구부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5G 관련 허위 과장광고 신고가 들어간 이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일각에서 2016년 무제한 요금제 문제와 비교, 데이터 보상과 같은 요금제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말이 있지만 이통3사 모두 아직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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