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안이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 직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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