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제공되는 식용 얼음 가운데 일부에서 세균수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얼음 15건, 서울 용산구 스탠딩커피로스터즈의 더치커피 1건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엔젤리너스(경남 통영점), 투썸플레이스(용산아이파크몰점) 등 9곳의 제빙기 얼음에서는 과망간산칼륨(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카페베네(김포사우점), 할리스커피(인천 영종하늘도시점) 등 2곳의 제빙기 얼음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 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 식용얼음 수거검사 부적합률이 4%(362개 매장 중 15곳)로 지난해 18%(233개 매장 중 41곳) 보다 감소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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