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8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권성택)와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권성택 교수는, "바른과의 MOU를 통해 의료 분쟁은 물론 교수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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