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등 명절에 선물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생활용품의 온라인 구매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우선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피부염증 감소'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심사 및 보고한 제품과 다른 원료의 기능성 효능·효과를 광고한 경우, 함유되지 않은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문제가 됐다.
선물 세트 등에 많이 담기는 치약제에서도 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효능 및 효과를 벗어나 광고한 경우 등이 이번에 적발됐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