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이 중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