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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는지 여부를 사실조사 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맺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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