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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의 경우 피해 건물 내 빈집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는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방수, 배관 등 공용부(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원까지 해준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했다.
접수는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cha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