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음료에 독극물 넣은 50대 여성…"실수 지적해서"

기사입력 2026-03-17 15:08


동료 음료에 독극물 넣은 50대 여성…"실수 지적해서"
사진출처=더 선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폴란드에서 직장 동료가 마시는 차에 독극물을 넣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 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건물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던 56세 여성 A는 동료의 차에 청소용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넣은 혐의로 징역 6년과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피해자는 51세 여성 동료로, 평소 마시던 음료의 색깔과 맛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눈치채고 의심을 품었다. 이후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

영상에는 A가 청소용품 선반에서 녹색 화학물질을 꺼내 차에 섞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녀는 숟가락의 지문을 닦아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반복했다.

범행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6주간 이어졌다. 초기엔 피해자가 차를 마신 뒤 극심한 복통, 호흡 곤란, 목의 화끈거림, 실신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의료진은 입과 식도, 위 점막에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검사 결과 차에는 세제와 청소용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독극물 섭취가 자칫 치명적일 수 있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A가 동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독극물을 넣은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근무하던 또 다른 여성 B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해당 건물을 청소하는 용역 업체 직원이었다. 수사 결과, 피해자가 A의 업무 실수를 지적한 뒤 갈등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