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여성이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6년째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수술을 한 사람은 이른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거주하는 왕 씨는 지난 2020년 6월 한 성형클리닉에서 1만 2000위안(약 260만 원)을 지불하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당일 저녁부터 왕씨의 눈에는 심각한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눈꺼풀이 뒤집히고 눈 내부에 체액이 차오르는 증상이 발생했으며 극심한 통증까지 겪어 대형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수술 직후 집도의 A씨에게 연락했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며 "이후에는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정밀 진단 결과 눈물샘 일부가 손상됐고 눈꺼풀 수술도 잘못 시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재수술을 권유했고 왕씨는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눈꺼풀은 여전히 완전히 닫히지 않는 상태로 남았다.
결국 왕씨는 만성적인 안구 건조와 통증, 수면 장애에 시달리게 됐다. 눈을 감을 수 없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눈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증상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현지 법의학 감정기관은 왕씨의 상태를 장애 등급 9급으로 판정했다. 중국의 장애 등급 체계에서는 1급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술을 집도한 A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해당 성형클리닉 또한 정식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왕씨가 수술을 받은 지 수개월 만에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는 이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왕씨에게 85만 위안(약 1억 9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언론이나 당국에 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왕씨는 이후 A씨가 SNS에 자신과 가족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족들이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했고, 왕씨 역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알리는 영상을 올렸다.
그러자 A씨는 합의 위반을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초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왕씨에게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 중 40만 위안(약 89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 검찰기관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지난 23일 기각됐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