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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스포츠계 미투 사건이 잇달으며 스포츠 인권이 화두에 오른 지 불과 1년 반만에 또다시 체육계가 가슴 아픈 폭력 의혹 사건으로 얼룩졌다.
지난해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제1차 권고과제로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설립을 명시했다. '스포츠 비리, 불공정 및 체육인 인권 침해에 대해 체육계 내부의 판단이 아닌 외부의 독립기구에 의한 엄정한 제재와 효과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지난해 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고, 제18조 3~4항에 근거해 올해 8월 2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 준비중이었다.
센터장(비상근), 사무총장(상근), 직원 25명으로 이뤄진 조직은 크게 '반부패,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스포츠 비리조사실과, 인권침해 상담, 조사,지원 및 인권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스포츠인권진흥실로 나뉘어 설립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결과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센터가 문체부장관에게 요청하면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즉각 징계요구를 하도록 요청해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4월 28일 설립추진단을 발족해 축구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스포츠혁신위원과 권순용 서울대 교수,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장 등이 4차례 회의를 통해 정관 및 주요규정을 확정했다. 인권, 스포츠, 조사 등 각분야 전문가를 공개채용하며 8월 설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던 과정에서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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