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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의무위원회 설치, 심판위원회 규정 개정 등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사항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8조(임원) 3항 및 제31조 1항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위원의 당연직 이사 선임의 건과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에 따른 각종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추진경과,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5월 26~29일)과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28~31일) 개최 계획을 원안 채택했다.
심의안건으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리우올림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올림픽 질병관리와 국가대표 스포츠의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규정을 제정해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 회원종목단체규정, 시도체육회규정, 감사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 총 8건의 규정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