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환급 환불-과세기준 7월부터 변경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개정에 따라 적중투표권의 과세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적중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로 분류된다. 배당률 100배 이하일지라도 환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로 변경된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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