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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 1개월 유예를 받았다.
이날 이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안건은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정관 개정 및 대한테니스협회, 대한사격연맹 관리단체 지정 안건이었다.
이날 이사회가 열린 올림픽파크텔 앞에는 관리단체 지정에 반대하는 테니스인 100여명이 결집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테니스협회의 채권자와의 채무관계로 인한 각종 분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채무가 약 46억원인 데다 향후 분쟁이 지속될 여지가 상존하다는 점, 협회 재정이 악화되고 협회 명의로 430여개의 통장이 개설되는 등 정상적인 협회 운영을 하지 못한 점, 채무 해소를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운영관리, 자정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정관 제12조 '회원 단체와의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 조항에 근거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할 방침이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단체 임원은 해임되고, 체육회가 해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해당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정지된다. 해당단체 대의원은 2년간 직무가 정지된다. 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을 예고하는 서한을 지난 16일 국제테니스연맹(ITF)과 아시아테니스연맹(ATF)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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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