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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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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회장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11일 즉각 재심의를 신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기흥 전 체육회장입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결정문을 받는 대로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