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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역대급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1시로 예정됐던 시범경기 3경기가 잇따라 취소됐다.
KBO 규정 제 27조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 취소 여부를 보면, 경기 개시 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경보가 발령됐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경우 경기운영위원이, 개시 후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경기의 주심이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취소 기준은 초미세먼지 PM2.5(150마이크로그램) 또는 미세먼지 PM 10(3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일 때다. 다만 일반적인 초미세먼지가 아닌 황사일 경우,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마이크로미터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기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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