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KBO리그 연봉 중재 신청이 마감됐지만, 올해는 신청자가 없이 끝났다.
1983시즌부터 시행된 연봉 중재 제도는 그동안 98차례 사례가 있었고, 조정위원회까지 간 경우는 총 21번이다. 그중 선수 측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은 두차례. 2002년 류지현(당시 LG 트윈스)과 2021년 주 권(KT 위즈)이다.
샐러리캡 시행 첫 시즌인 올해 10개 구단 연봉 협상은 평소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 협상 완료를 발표한 구단은 없다. 하지만 중재를 신청한 선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계약 선수는 외부 개입 없이 선수와 구단이 협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