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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윤제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몰던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윤제문은 술에 취한 채 2.4㎞ 정도를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제문은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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