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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명 뮤지컬 배우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술을 마시던 중 제작진 A씨는 화장실을 찾게 됐고 그곳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했다. 그가 포착한 것은 욕조 위의 바가지 옆에 수상쩍은 형태의 수건에 올려진 남자배우 김모씨의 휴대 전화였다.
김씨는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시다 실수로 욕조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일 뿐, '몰카'를 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하수구에 버린 이유에 대해 "경찰에 제출할 경우 내가 알고 지내던 다른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휴대 전화가 욕조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수건으로 감싸진 채 변기 방향을 향해 똑바로 놓여 있었다는 점을 들으며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휴대폰까지 버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