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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tvN 토일극 '화유기' 사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재제조치를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현재 '화유기' 사고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그에 대한 처벌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이나 문화체육부에서 작성한 표준거래 관행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문제는 불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처리하지만 나머지는 법적인 문제가 클리어하게 정의된 것이 없다. 제작지원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를 검토하는 게 가능한데 '화유기'의 경우 제작지원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지는 못했다"라고 전했다.
2017년 12월 23일 오전 2시께 3m 이상 높이의 천장에 샹들리에 고정 작업을 하던 스태프 A씨가 추락해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당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건을 위임받은 MBC아트와 피해자가 소속된 언론노조는 '화유기'가 이와 같이 큰 사고를 숨긴 채 방송을 시작한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하며 고용노동부에 협조를 요청, 28일과 29일 세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8일에는 추락사고 현장을 집중 조사했고, 29일에는 전체 세트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제작사 관리자 등을 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후 3~4일께 '화유기'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유기'는 고용노동부의 세트장 조사로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촬영을 취소했다. 그리고 30일 전파를 탈 예정이었던 3회 방송도 최소 일주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유기'는 지난 1일부터 촬영을 재개했으나 방송 재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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