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mobile-ad' style=' width: 100%; height: 100px; overflow: hidden;margin:0 auto;text-align: center;'> 정부가 게임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발족한 '민관 합동 게임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 폐지 및 완화 건의안을 최종 제출했다. 따라서 성인이라도 온라인 게임에 50만 원 이상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가 폐지 혹은 완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class='mobile-ad' style='width:210px;height:220px;float:right;margin:10px 0 10px 10px;display:flex;'> class='mobile-ad' style='z-index: 9999; position: absolute;width: 200px; height: 200px;'> isMobile3 = window.matchMedia('only screen and (max-width: 768px)').matches; if (isMobile3) { document.write(' src=https://delivery.pryzmads.com/delivery/adjs?media_id=1&zone_id=5><\/script>'); }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유저는 한 달에 50만 원 이상 결제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월 7만 원이 결제 한도다. 2003년 도입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 때문이다. 해당 규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및 게임사가 임의로 정한 규제다.
국내 유통 게임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전신)는 2006년 온라인 게임 심의에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를 적용했다. 심의 기준에 따라 만 18세 이상 게임은 월 30만 원, 만 18세 미만 게임은 월 5만 원으로 결제 한도가 정해졌다. 2009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제 한도가 성인 등급 50만 원, 청소년 이용가 등급 월 7만 원으로 상향됐다. 결제 한도를 초과하는 게임은 등급을 받지 못해 출시할 수 없었다.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 class='mobile-ad' style='width: 100%;height: 270px;margin: auto; text-align:center;'> isMobile2 = window.matchMedia('only screen and (max-width: 768px)').matches; if (isMobile2) { document.write(' src=//ad.doorigo.co.kr/cgi-bin/PelicanC.dll?impr?pageid=0F6H&out=script><\/script>'); } 게임사들은 게임 출시를 위한 등급을 받기 위해 월 결제 한도를 정해진 대로 결정해야 했다.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면서 결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결제 금액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게임사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심지어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가 10여 년 동안 이어지면서 강제 규제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게임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수행 자유(영업 자유)를 침해당하고, 게임 유저는 선택권 및 일반적 행동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lass='mobile-ad' style='width: 100%; height: 300px; margin: auto; text-align:center;'> src=//next.adfork.co.kr/s/?id=766b8222ee49a850b452ee8af5d47c961f4b615bd5cd4bc64386a57127bb5cfc&nv=1> class='adfork_slide_banner' id='adfork-spchosun-1'> class='d-none d-xl-flex' style='margin-bottom:30px; margin-left:100px; text-align:center;'>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6314880445783562' crossorigin='anonymous'> class='adsbygoogle' style='display:inline-block;width:640px;height:360px' data-ad-client='ca-pub-6314880445783562' data-ad-slot='7488459465'> = window.adsbygoogle || []).push({});이에 따라 게임 업계는 2016년부터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온라인 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결제 한도 자율 규제를 적용,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골자로 자율 규제에 대한 실행 계획 세부안과 합리적인 유저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이듬해인 2017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인 등급 온라인 게임은 자율 규제로 전환, 청소년 이용가는 7만 원으로 유지하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자율 규제' 시행을 선언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 연내 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class='mobile-ad' id='absdiv1' style='width: 100%; height: 270px;margin: auto; text-align:center; margin-top: 10px;'> src='//img.mobon.net/js/common/HawkEyesMaker.js'> HawkEyes({'type':'banner','responsive':'N','platform':'M','scriptCode':'946409','frameCode':'42','width':'300','height':'250','settings':{'cntsr':'4'}});같은 해 8월 발족한 '협의체'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가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고 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 '스팀'이나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 끝에 '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 폐지 및 완화 건의안을 최종 제출했고, 3월 중으로 규제가 유지될지 혹은 폐지 및 완화될지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사행 산업인 카지노 산업과 인간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된 술, 담배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성인이 가진 구매 판단력을 믿고 월 결제 한도를 규제하지 않지만, 유독 '온라인 게임'에 한해서는 과소비 제한을 목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를 정하고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게임은 악'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게임이 영화, 음악, 도서, 만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세계적인 콘텐츠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규제다. 이런 규제는 타 콘텐츠 산업과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게임산업법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준에 게임 결제 한도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음에도 등급 분류 신청 절차를 통해 결제 한도 규제를 강제하고 실질적으로 등급 분류 기준과 연계하는 점은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는 사항으로도 볼 수 있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게임 과몰입 및 과다 결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런 목적이 규제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억제는 개인마다 가진 자율성에 맡겨야 하고, 국가 기관이 이를 강제적인 규제로 관리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마땅한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등급 분류 제도를 통해 10년 이상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 왔다"며 "국내 게임사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해당 규제를 폐지 혹은 완화하면서 '게임은 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유저 보호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