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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이혼 후 떠 안은 빚 23억원 파산 절차 진행 中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8-03-12 09:30



김혜선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고, 23억원의 빚에 대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일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 가운데 김헤선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선은 지난 1995년 결혼해 8년 만에 이혼했고, 2004년 재혼했으나 5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 김혜선은 두 번째 남편과 결혼 생활 중 17억원의 빚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11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 남편의 이혼 당시 그의 빚을 떠안았고, 아이들과 잘 살아보기 위해 2012년도에 가진 돈을 모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라며 "이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4년경에는 14억여원까지 이르렀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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