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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29)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진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8-03-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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