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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성희롱"…방심위, '숨바꼭질' 법정제재 조치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8-12-20 12:54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주말기획 '숨바꼭질'에 대해 법정제재 조치를 내린다.

'숨바꼭질'은 여주인공(이유리)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 업체 사장을 만나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자 신체 일부가 노출된 남성들이 놀라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를 떠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친박집회'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동원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고, 그래픽으로 처리해 재구성한 참가자의 상황별 일당이 일부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지난해 4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개인정보를 삭제한 정보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식별이 가능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 함께 보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출연자가 과거 이승만 정부의 정전협정 반대 입장에 대해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전쟁을 활용했다"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EBS-FM '공감시대', '갑질 공화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정 정당 국회의원만 출연시켜 대담을 나누거나 별도 영상을 통해 수행비서와의 일상을 보여주고, 진행자가 특정 정당 의원들을 찾아가 갑질사건의 문제점에 대해 대담하고,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청원서에 의원들이 서명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EBS1 '빡치미', - 재벌가 혼인소식을 전하며 출연자가 '아나운서가 재벌가 며느릿감 1순위', '아나운서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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