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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이번엔 일본 원정 성매매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정 성매매의 구체적인 액수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승리 측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K사 대표와는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원정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국세청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가 지난 2016년 홍콩에 설립한 BC홀딩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홍콩에 있는 BC홀딩스의 자금이 어떻게 한국으로 흘러들어왔는지, 이 과정에서 탈세 정황은 없었는지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경찰도 최근 승리 측에 BC홀딩스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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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승리는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후 지난 14일 두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오는 25일 예정된 입대를 연기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오는 18일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서류를 준비 중인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입영 연기 사유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승리의 경우 마지막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열흘 안에 경찰이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입영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승리 측은 이를 근거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입대하기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 입영 연기 신청이 들어온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접대, 경찰유착, 몰카 논란에 이어 성매매 알선까지, 이른바 '승리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이번 논란이 경찰조사를 통해 얼마만큼 밝혀질 지 관심이 쏠렸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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