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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래퍼 쿠시(35·김병훈)가 코카인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한편, 쿠시는 2003년 레게듀오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했으며, 그룹 해체 이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로 활동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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