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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병무청이 빅뱅 승리의 현역입대 연기 신청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지방병무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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