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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이승태 변호사 "대성, 건물내 성매매 알면서 계약했다면…성매매 알선"[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8-03 00:10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빅뱅 대성의 건물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일 방송된 KBS2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대성의 건물 논란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연예가중계'는 해당 건물을 직접 찾았다. 하지만 건물의 불법영업을 했다는 5~8층의 업소들은 전부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연예가중계'는 대성 건물의 관계자과 접촉에 성공했다. 해당 관계자는 "밤이 되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벽을 타고 매일 들려왔다.건물주가 바뀌기 전에도 주점이 있었고 바뀐 후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이 되면 건물 출입을 관리했다. 엘리베이터를 리모컨으로 작동한다. 건물 출입을 할 때마다 몇 층 가냐고 매번 물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연예가중계'는 한국 엘리베이터 협회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고, 협회 관계자는 "리모컨으로 엘리베이터를 작동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에 리모컨으로 조작 가능하게 해야지만 가능 할 것 같다. 엘리베이터 제어는 관리 주체인 건물주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성은 군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연예가중계'는 대성의 입장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다.

'연예가중계'는 "3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는 당사자가 입점한 업종에 대해 모를 수 있냐"고 물었고, 부동산 중개인은 "열이면 열 다 확인한다. 자기 건물에 누가 입주해 있는지 계약서 다 보잖아요. 근데 모른다는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기가 명의를 빌려줬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라고 대성의 입장에 반박했다.


또 이승태 변호사는 "보통 300억 원짜리 건물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수익률이다. 당연히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물의 현황들을 호가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느 것이기 때문에 입점해 있는 업소가 어떤 업태인지 모르고 계약하진 않을 것 같다"라며 또 대성이 밝힌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이승태 변호사는 건물내 성매매에 대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만약에 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몰랐다가 그 이후에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준 상태라고 한다면 이 행위는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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