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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논란이 정부의 주목까지 받게 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은 물론 관계자 징계와 방송 중지까지 가능한 '중한 제재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 관련 질의에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한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이라며 "(사실일 경우)방송법 제 100조 제 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프듀X'는 이미 방심위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된 상태다. 방심위는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를 고려해 (제재 여부를)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 ENM이 지난 '프로듀스101 시즌2' 워너원(Wanna One)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00억 안팎으로 추정된다. 아이즈원 역시 워너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때문에 최대 3000만원이란 과징금 액수가 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워너원의 막대한 수익은 단순히 음반과 공연 수익, 관련 상품 판매 만으로 이같은 수익을 올린 것은 아니다. 다수의 광고와 방송 출연 등이 동반되면서 이뤄낸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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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배 그룹 워너원과 아이즈원이 예상보다 빨리 지상파 출연을 성사시키며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 것과 달리, 엑스원은 당분간 지상파 출연 자체가 사실상 막힌 상태다. JTBC '아이돌룸' 등 종편과 tvN, Mnet 등 CJ ENM 채널의 일부 예능에 출연하는 정도다. 하지만 이 또한 각종 프로그램을 순회하던 선배들과 달리 한결 조심스럽다.
따라서 액수와 별개로 방심위의 정식 징계인 과징금이 내려지면 '프로듀스' 시리즈는 물론 엑스원의 활동 또한 큰 지장을 받을 전망이다. Mnet에 대한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이어질 경우 그 영향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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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X' 논란은 Mnet의 타 오디션 '아이돌학교'의 조작 의혹으로 번졌고, MBC 'PD수첩'은 각종 의혹을 뒷받침하는 두 프로그램의 출연자 증언을 방송한 바 있다.
경찰은 CJ ENM은 물론 총 5개 기획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프듀X' 관련 논란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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