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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김건모가 최악의 스캔들에 휩싸이며 데뷔 2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A씨는 3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은 내 속도 모르고 '미우새' 보면서 자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근데 날 강간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는데 그 시간이 내겐 고문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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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는 B씨는 "김건모와 가게 업주가 신고 못 하게 했다. 신고할 수도 없었다. 내가 일하는 곳, 김건모 측이 너무 무서웠다. 발설하면 안된다는 협박도 있었고,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소문은 소문대로 나서 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추가된 의혹들에 대해 김건모 측이 며칠째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10일 김건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한 변호사는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 중에 2007년경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폭행 관련 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한 성폭력 사건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전혀 범행 사실이 없다면 인터넷 영상과 언론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측이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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