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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성폭행 혐의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됐고 이것이 참작돼 강지환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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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최후 진술에서도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나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항소를 결정하며 그의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강지환은 2차 공판에서도 말을 바꾼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됐던 지난 10월 7일 공판에서 강지환은 피해자 한 명의 특정 부위를 만진 준강제추행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부인했었다. 때문에 강지환이 얼마나 더 형량 줄이기를 원하는지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