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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우먼 조혜련이 교회 예배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2.5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삭제했다.
코로나19 확산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수도권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은 전국에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해당 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 상태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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