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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A씨는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지인 초대로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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