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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방송인 사유리가 화재 발생으로 인해 스타벅스로 피신하였으나 QR인증을 하지 못해 입장에 거절 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스타벅스 측이 "수기 명부 작성을 안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사유리에게 수기 명부 작성을 부탁했다고 해명하며 "다른 주민번호를 적고 가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기로 적을 경우 신분증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신분증 여부를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이 공손하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측은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시국으로 정해진 방침을 어겼을 경우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무시할 수 없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기에 몇 번이고 말씀드렸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유리는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해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현재 아들 젠과 함께 한국에 거주중이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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