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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공모자들과 161회에 걸쳐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826g 가량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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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도 "타의 모범돼야 할 신분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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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검찰은 기소된 7명의 피고인에게도 각각 징역 3년, 2년, 1년 6월의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정일훈은 비투비로 활발히 활동하던 2016년께부터 지인들과 자택, 차량 등에서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 3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뒤 중개인이 가상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해 건네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해당 금액은 모두 1억여원에 달해 더욱 논란이 됐다.
그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다. 이에 도피성 입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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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한 정일훈은 팀의 메인 래퍼로 활약했다. 2018년에는 솔로 앨범을 발표해 활동했다. '울면 안 돼' '그리워하다' '무비' 등 다수의 비투비 대표곡에 작사·작곡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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