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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진심 사죄"…'마약파문' 비아이, 집행유예 4년 선고→양현석 '협박·사건무마'는?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9-10 14:36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공익제보자 한 모씨를 통해 8차례에 걸쳐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매수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비아이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아주 바보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한동안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 이제서야 내 과거를 돌아불 수 있게 됐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죄했다. 비아이의 아버지 역시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못난 아들과 가족에게 기회를 달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 등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발 위험이 높고 사회 전반에 나쁜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단순 호기심이라 볼 수 있고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그러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아이는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나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마약 혐의로 기소된 뒤 아이오케이컴퍼니 사내이사직을 맡고, 음반 활동을 이어간 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비아이가 실형을 피해가면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양현석은 한씨가 경찰에 비아이의 마약혐의에 대해 진술한 직후, 한씨를 YG 사옥으로 불러 "네게 연예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너무 쉽다"는 등 협박과 회유를 하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가 이 사실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며 수사가 재개되자 양현석은 한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만남이었을 뿐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거나 협박한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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