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공익제보자 한 모씨를 통해 8차례에 걸쳐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매수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비아이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아주 바보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한동안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 이제서야 내 과거를 돌아불 수 있게 됐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죄했다. 비아이의 아버지 역시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못난 아들과 가족에게 기회를 달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
비아이가 실형을 피해가면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양현석은 한씨가 경찰에 비아이의 마약혐의에 대해 진술한 직후, 한씨를 YG 사옥으로 불러 "네게 연예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너무 쉽다"는 등 협박과 회유를 하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가 이 사실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며 수사가 재개되자 양현석은 한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만남이었을 뿐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거나 협박한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