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를 공개 저격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용호가 A씨에게 입을 맞추려는 장면과 신체 일부를 만지려하자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A씨 측은 "당시 김용호의 행위가 도를 지나쳐 증거로 동석자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다"며 "사건 2년이 지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김용호가 유명인이라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호 측은 "김용호가 유명인이다 보니 고소당한 사실만으로도 명예가 실추될까 우려스럽다"며 "2년 동안 고소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김용호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후 김용호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tokkig@sportschosun.com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