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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박 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은 지난해 6월 박씨를 상대로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2-09-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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